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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세 가지 절차를 구분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요건을 갖추며,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써 둔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입주와 전입신고 전의 권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함께 챙길 절차

입주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실제 배당 순위는 다른 권리의 설정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확인된다면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대항요건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주와 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계약일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받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등 나머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며칠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권리 취득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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