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이후 실제 거주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임대했다면 종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다면 유지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손해액과 확인할 자료
손해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등을 바탕으로 한 금액, 새 임대차의 차임과 기존 차임 차액에 따른 금액,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계약은 환산월차임을 고려합니다. 갱신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문자·문서, 퇴거 시점, 새 임차인의 입주나 임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입니다. 거주 계획이 바뀐 이유와 실제 임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 임대차계약서나 전입 사실 등 관련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보유한 문자, 중개 관련 자료 등부터 정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