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다면, 세입자가 낸 금액을 이사할 때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모든 항목이 반환 대상은 아니므로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대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를 정하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관리비 고지서만으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세부 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임대차 종료 때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기보다 반환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와 실제 납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관리비 고지서에 ‘수선유지비’라고 적힌 금액도 돌려받나요?
대개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에 쓰이는 수선유지비는 통상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명칭과 관리사무소의 항목 설명을 확인하세요.
질문 2.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반환을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