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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월세를 두 달치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몇 차례 늦게 냈다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와 연체액 계산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두 달 연속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기준은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달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하며, 관리비나 공과금이 차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연체 기준이 주택과 다르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통보를 받았다면 도달 시점과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이체 기록·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 중 월세 지급을 임의로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지 통보가 있었다면 뒤늦은 납부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납부 시점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한 월세를 모두 내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해지 통보 전 납부라면 연체액이 기준 아래로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보 후라면 납부만으로 해지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임대인과 계약 유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주인이 짐을 빼거나 문을 잠글 수 있나요?

해지 주장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옮기거나 출입을 막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거와 인도에 다툼이 생기면 합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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