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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사를 앞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제출 자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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