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과 의사 전달 시점을 확인하고, 통지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하세요
현재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만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의사와 전달 증거를 남기세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 표시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고 대화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료를 알리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갱신을 원한다면 기간 내에 별도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거절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면 관련 통지와 정황을 보관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