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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5:04:39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실제로 살지 않으면?</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C-%EC%A7%91%EC%A3%BC%EC%9D%B8-%EC%8B%A4%EC%A0%9C%EB%A1%9C-%EC%82%B4%EC%A7%80-%EC%95%8A%EC%9C%BC%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C-%EC%A7%91%EC%A3%BC%EC%9D%B8-%EC%8B%A4%EC%A0%9C%EB%A1%9C-%EC%82%B4%EC%A7%80-%EC%95%8A%EC%9C%BC%EB%A9%B4/</guid><description>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면, 이후 실제 거주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다시 임대했다면 종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다면 유지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손해액과 확인할 자료 손해배상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등을 바탕으로 한 금액, 새 임대차의 차임과 기존 차임 차액에 따른 금액,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계약은 환산월차임을 고려합니다. 갱신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문자·문서, 퇴거 시점, 새 임차인의 입주나 임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입니다. 거주 계획이 바뀐 이유와 실제 임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 임대차계약서나 전입 사실 등 관련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보유한 문자, 중개 관련 자료 등부터 정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5:04:36 GMT</pubDate></item><item><title>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84%B8%EC%9E%85%EC%9E%90%EA%B0%80-%EB%82%B8-%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9D%B4%EC%82%AC%ED%95%A0-%EB%95%8C-%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84%B8%EC%9E%85%EC%9E%90%EA%B0%80-%EB%82%B8-%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EC%9D%B4%EC%82%AC%ED%95%A0-%EB%95%8C-%EB%8F%8C%EB%A0%A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다면, 세입자가 낸 금액을 이사할 때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의 모든 항목이 반환 대상은 아니므로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대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를 정하면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관리비 고지서만으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세부 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임대차 종료 때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기보다 반환 금액과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와 실제 납부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관리비 고지서에 ‘수선유지비’라고 적힌 금액도 돌려받나요? 대개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일상적인 시설 유지·보수에 쓰이는 수선유지비는 통상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명칭과 관리사무소의 항목 설명을 확인하세요. 질문 2.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반환을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44:21 GMT</pubDate></item><item><title>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D%99%95%EC%A0%95%EC%9D%BC%EC%9E%90%EB%A7%8C-%EB%B0%9B%EC%9C%B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B3%B4%ED%98%B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D%99%95%EC%A0%95%EC%9D%BC%EC%9E%90%EB%A7%8C-%EB%B0%9B%EC%9C%B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B3%B4%ED%98%B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세 가지 절차를 구분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요건을 갖추며,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써 둔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입주와 전입신고 전의 권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함께 챙길 절차 입주일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실제 배당 순위는 다른 권리의 설정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확인된다면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다면 대항요건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주와 신고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계약일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받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등 나머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며칠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권리 취득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에 유의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02:00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B%A7%8C%EB%A3%8C-%EC%A0%84-%EC%9D%B4%EC%82%AC%ED%95%98%EB%A9%B4-%EC%A4%91%EA%B0%9C%EB%B3%B4%EC%88%98%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A0%84%EC%84%B8%EA%B3%84%EC%95%BD-%EB%A7%8C%EB%A3%8C-%EC%A0%84-%EC%9D%B4%EC%82%AC%ED%95%98%EB%A9%B4-%EC%A4%91%EA%B0%9C%EB%B3%B4%EC%88%98%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부터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은 계약이 이미 종료됐는지,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는지입니다. 중개보수가 당연히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종료 합의가 먼저입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중 차임 등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중개보수 부담은 합의와 의뢰 관계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보수를 약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기 종료 합의에서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 모집을 의뢰했다면 보수 지급 관계도 집주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조기 종료의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합의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하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새 임차인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집주인과 확인해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요?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산정 근거와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방적인 공제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는 서명이나 메시지는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31:17 GMT</pubDate></item><item><title>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A0%84%EC%85%8B%EC%A7%91-%EB%B3%B4%EC%9D%BC%EB%9F%AC%EA%B0%80-%EA%B3%A0%EC%9E%A5-%EB%82%AC%EB%8B%A4%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A0%84%EC%85%8B%EC%A7%91-%EB%B3%B4%EC%9D%BC%EB%9F%AC%EA%B0%80-%EA%B3%A0%EC%9E%A5-%EB%82%AC%EB%8B%A4%EB%A9%B4-%EC%88%98%EB%A6%AC%EB%B9%84%EB%8A%94-%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나면 수리비를 누가 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장의 원인과 수선의 필요성입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하거나 비용을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 전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의 고장이나 주요 배관 문제처럼 주택의 기본적인 사용에 지장을 주는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 났다면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문제인지, 설비 자체의 고장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 조항이 있더라도 고장의 원인과 수선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통지하고 비용 증빙을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수리 범위와 견적을 공유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필요한 수선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대신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업체의 견적서와 영수증, 고장 원인 설명을 보관하고 비용을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우선 통화와 문자 등으로 수선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누수 확산처럼 지체하면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고, 긴급성과 지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장 원인이 오래된 설비인지 사용상 과실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업체에 고장 원인과 필요한 수리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원인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와 점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14:54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B4-%ED%95%84%EC%9A%9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B4-%ED%95%84%EC%9A%94%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이사를 앞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이사 전에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제출 자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과 미반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41:04 GMT</pubDate></item><item><title>월세를 두 달치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C%B9%98-%EC%97%B0%EC%B2%B4%ED%95%98%EB%A9%B4-%EC%A7%91%EC%A3%BC%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9B%94%EC%84%B8%EB%A5%BC-%EB%91%90-%EB%8B%AC%EC%B9%98-%EC%97%B0%EC%B2%B4%ED%95%98%EB%A9%B4-%EC%A7%91%EC%A3%BC%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를 몇 차례 늦게 냈다고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두 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와 연체액 계산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두 달 연속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기준은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두 기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달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미납액을 따져야 하며, 관리비나 공과금이 차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연체 기준이 주택과 다르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지 통보와 보증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통보를 받았다면 도달 시점과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이체 기록·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 중 월세 지급을 임의로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지 통보가 있었다면 뒤늦은 납부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납부 시점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한 월세를 모두 내면 해지가 취소되나요? 해지 통보 전 납부라면 연체액이 기준 아래로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보 후라면 납부만으로 해지가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임대인과 계약 유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집주인이 짐을 빼거나 문을 잠글 수 있나요? 해지 주장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옮기거나 출입을 막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거와 인도에 다툼이 생기면 합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12:57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D%80-%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D%80-%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과 의사 전달 시점을 확인하고, 통지한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하세요 현재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과 만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의사와 전달 증거를 남기세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도 의사 표시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고 대화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료를 알리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갱신을 원한다면 기간 내에 별도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하고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거주 의사가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거절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면 관련 통지와 정황을 보관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02:24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바뀌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hiddencamera-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 중인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이름만으로 반환 책임자를 판단하지 말고 대항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집이 팔릴 때 이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의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매매에 별도로 동의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사실을 알게 되면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살펴보고,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이체 내역·전입 및 점유 사실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 보증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실제 점유를 잃었거나, 소유권 이전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대인 지위가 법률상 승계됐다면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사실과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만 해 두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 내역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며 점유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사 전후의 자료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8:37 GMT</pubDate></item></channel></rss>